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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2021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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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에스에스 조회 310회 작성일 21-04-30 16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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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개


경북 내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인식개선과 근로자의욕 증대,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경북 소재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

☞ 노후화 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

※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모집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
- 자격요건
① 신청일 기준으로 2020년(12월말) 대비 고용인원이 1명 이상 증가(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
② 2019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재직률 50% 이상(신청일 기준 고용유지율)
③ 2020년 청년 고용이 1명 이상이며, 고용지수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
ㆍ 고용지수 산식 : 청년채용인원(1점)+중장년채용인원(0.5점)
ㆍ 청년은 만 15세~39세 이하, 중장년은 만 40세~64세
④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
※ (예외) 본사 및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미만인 경우,  해당 시‧군 추천서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위 평가에 따라 지원 가능
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(C) 제조업(10∼34), 대분류(Q)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6~87)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업종
※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N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74∼76)에 해당하는 업체, 생산도급(단순 노무 도급) 업체(생산기반시설 無업체)는 제외
※ 1기업-1지원: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

※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모집규모 : 총 60개사 정도
 ※ 자세한 내용은 [첨부파일] 참조

 

ㅇ 지원내용 : 일자리창출 실적에 따른 근로환경개선 지원(20~50백만원)
- (고용지수 산식) 청년채용인원(1점)+중장년채용인원(0.5점)
- (지원금액) 신규채용인원에 따른 고용지수별 지원
ㆍ 3점 이상 ~ 4점 이내 : 20백만원(단,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)
ㆍ 5점 이상 ~ 9점 이내 : 30백만원
ㆍ 10점 이상 ~ 19점 이내 : 40백만원
ㆍ 20점 이상 : 50백만원
 ※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심사대상 여부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
 ※※ 근로환경개선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자가 시설에 국한(시설공사 예정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 실시(기업 자부담))되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 등은 근로자 작업환경개선 지원신청 가능 및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)

 

ㅇ 근로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원내용
- 기숙사, 휴게실, 체력단련실, 목욕시설, 화장실,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(공사의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)

- 운동기구, 공기정화기(사무동 휴게실, 공장동 휴게실, 기숙사), 냉․난방기(노후물품), 기숙사·휴게실 가구 등 근로환경개선 물품 구입 지원
- 단, 물품구입은 지원금액의 70% 초과 불가
- 주요 물품별 한도액 설정(초과금액은 기업부담)
- 유의사항 : 지원 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


※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, 우편 접수
- E-mail :  sunnie1213@gepa.kr
- 접수처 : (39393)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, 4층(임수동)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담당자

 
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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