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(주택지원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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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에스에스 조회 309회 작성일 21-04-23 16:32본문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299호
「2021년도 신·재생에너지보급 - 주택지원사업」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04.05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산업통상자원부장관
□ 지원 규모 : 65,000백만원
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지원범위 | 예산 배정액 | 비고 |
태양광 | 3.0kW이하/호(세대) 30kW이하/동(공동주택) | 43,750 | 단독주택 |
5,750 | 공동주택 | ||
공공(임대) 협약 | |||
태양열 | 20.0㎡이하/호(세대) | 4,900 | 단독주택 등 |
지 열 | 17.5kW이하/호(세대) | 7,700 | 단독주택 등 |
연료전지 | 1.0kW이하/호(세대) | 1,680 | 단독주택 등 |
공공(임대) 협약 | |||
소형풍력 | 3.0kW이하/호(세대) | 20 | 단독주택 등 |
계 | 63,800 | - |
주) 1. 지원예산(예산배정액)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2.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,200백만원 별도
□ 지원 대상
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「단독주택」 및 「공동주택」
구분 | 신청 자격 |
단독주택 |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
공동주택 |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(등)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|
□ 문의처 : 1855 – 3020
ㅇ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)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
※ 첨부파일 : 공고문 1부.
첨부파일
-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299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공고.hwp (847.5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23 16:32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