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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(주택지원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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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에스에스 조회 235회 작성일 21-04-23 16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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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299
2021년도 신·재생에너지보급 -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04.05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 
지원 규모 : 65,000백만원
 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(단위 : 백만원)

구분지원범위예산 배정액비고
태양광3.0kW이하/(세대)
30kW이하/(공동주택)
43,750단독주택
5,750공동주택
공공(임대) 협약
태양열20.0이하/(세대)4,900단독주택 등
지 열17.5kW이하/(세대)7,700단독주택 등
연료전지1.0kW이하/(세대)1,680단독주택 등
공공(임대) 협약
소형풍력3.0kW이하/(세대)20단독주택 등
63,800-

) 1. 지원예산(예산배정액)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    2.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,200백만원 별도

지원 대상
 ㅇ 건축법 시행령 제35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

구분신청 자격
단독주택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()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()

 
문의처 : 1855 3020
 ㅇ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)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
 
첨부파일 : 공고문 1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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