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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(건물지원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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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에스에스 조회 301회 작성일 21-04-23 16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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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300
2021년도 신·재생에너지보급 -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04.05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 
지원 규모 : 78,540백만원 (금액 : 백만원)

구 분지원 범위예산 배정액
건물지원사업태양광200이하30,000
태양광 BIPV-10,500
태양열1,500이하5,250
지 열1,000이하4,000
연료전지-18,200
기 타-590
시범적 사업-10,000
78,540

 
지원 대상
 ㅇ 건물지원사업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 ㅇ 시범적 사업 : 모든 건물·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(세부사항은 [별첨 7] 참조)
  ※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(정의)에 따라, 국가가 소유·관리 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 
지원 기준
 ㅇ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

구분지원 범위
(단위 사업당)
지원예산액
(백만원)
보조금 지원단가
(천원, VAT포함)
비고
건물
지원
사업
태양광
(고정식)
일반200이하30,000일반모듈817/kW-
저탄소모듈980/kW
축사 및 축산시설일반모듈961/kW
저탄소모듈1,018/kW
건물일체형-10,500별도 검토최대 70% 우선지원
(지붕형 50%, 벽체형 70%)
태양열
(평판형·진공관형·자연순환식)
1,500
이하
10.0MJ/·day초과5,250635/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
7.5MJ/·day초과~
10.0MJ/·day이하
595/
7.5MJ/·day이하552/
온수기 6x대수3,208/
냉난방977/
지열(수직밀폐형)1,000이하4,000657/kW
연료전지-18,20013,310/kW-
기타-590별도 검토태양광(추적식),
집광채광, 풍력, 수열 등
소 계-68,540--
시범적 사업-10,000별도 검토-
총 계78,540--

 
사업 접수
 ㅇ 접수기간 : 2021. 04. 12() ~ 05. 14() (매일 10:00~17:00까지, ,,공휴일 제외)
 ㅇ 접 수 처 : 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/건물지원/계약의뢰, 사업신청
 
문의
 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knrec.or.kr) 공지사항 참조
 ㅇ 문의처 : 1855 - 3020 (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)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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