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(건물지원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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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에스에스 조회 390회 작성일 21-04-23 16:31본문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300호
「2021년도 신·재생에너지보급 - 건물지원사업」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04.05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산업통상자원부장관
□ 지원 규모 : 78,540백만원 (금액 : 백만원)
구 분 | 지원 범위 | 예산 배정액 | |
건물지원사업 | 태양광 | 200㎾ 이하 | 30,000 |
태양광 BIPV | - | 10,500 | |
태양열 | 1,500㎡ 이하 | 5,250 | |
지 열 | 1,000㎾ 이하 | 4,000 | |
연료전지 | - | 18,200 | |
기 타 | - | 590 | |
시범적 사업 | - | 10,000 | |
계 | 78,540 |
□ 지원 대상
ㅇ 건물지원사업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『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』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ㅇ 시범적 사업 : 모든 건물·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(세부사항은 [별첨 7] 참조)
※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에 따라, 국가가 소유·관리 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□ 지원 기준
ㅇ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
구분 | 지원 범위 (단위 사업당) | 지원예산액 (백만원) | 보조금 지원단가 (천원, VAT포함) | 비고 | ||||
건물 지원 사업 | 태양광 (고정식) | 일반 | 200㎾ 이하 | 30,000 | 일반모듈 | 817/kW | ||
저탄소모듈 | 980/kW | |||||||
축사 및 축산시설 | 일반모듈 | 961/kW | ||||||
저탄소모듈 | 1,018/kW | |||||||
건물일체형 | - | 10,500 | 별도 검토 | 최대 70% 우선지원 (지붕형 50%, 벽체형 70%) | ||||
태양열 (평판형·진공관형·자연순환식) | 1,500㎡ 이하 | 10.0MJ/㎡·day초과 | 5,250 | 635/㎡ |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| |||
7.5MJ/㎡·day초과~ 10.0MJ/㎡·day이하 | 595/㎡ | |||||||
7.5MJ/㎡·day이하 | 552/㎡ | |||||||
온수기 6㎡x대수 | 3,208/대 | |||||||
냉난방 | 977/㎡ | |||||||
지열(수직밀폐형) | 1,000㎾ 이하 | 4,000 | 657/kW | |||||
연료전지 | - | 18,200 | 13,310/kW | - | ||||
기타 | - | 590 | 별도 검토 | 태양광(추적식), 집광채광, 풍력, 수열 등 | ||||
소 계 | - | 68,540 | - | - | ||||
시범적 사업 | - | 10,000 | 별도 검토 | - | ||||
총 계 | 78,540 | - | - |
□ 사업 접수
ㅇ 접수기간 : 2021. 04. 12(월) ~ 05. 14(금) (매일 10:00~17:00까지, 토,일,공휴일 제외)
ㅇ 접 수 처 : 신․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/건물지원/계약의뢰, 사업신청
□ 문의
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knrec.or.kr) 공지사항 참조
ㅇ 문의처 : 1855 - 3020 (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)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
첨부파일
- 산업통상지원부 공고 제2021-300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.hwp (124.0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23 16:31:33